[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한다.
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ㆍ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ㆍ지원 지침」을 지난 5월에 제정하고 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이하 기본과정)`을 신설ㆍ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해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ㆍ학습ㆍ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수요와 공급이 한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도록 교육신청, 인증강사의 등록ㆍ관리 및 조회 등의 기능을 기록관리교육센터 누리집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한다.
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ㆍ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ㆍ지원 지침」을 지난 5월에 제정하고 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이하 기본과정)`을 신설ㆍ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해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ㆍ학습ㆍ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수요와 공급이 한 자리에서 손쉽게 이뤄지도록 교육신청, 인증강사의 등록ㆍ관리 및 조회 등의 기능을 기록관리교육센터 누리집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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