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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김해서 불법 ‘고양이 공장’ 발각… ‘110마리 번식ㆍ판매’ 정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01 16:17:00 · 공유일 : 2020-06-01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올해 초 부산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400여 마리의 고양이를 불법 사육한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 발각된데 이어 경남 김해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도 11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5월) 28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가 김해시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시 내에 위치한 불법 고양이 공장을 적발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한 60대 남성 A씨는 약 7년 전부터 비닐하우스 2개동에서 고양이를 사육해 펫샵, 경매장 등에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110여 마리의 고양이 중 대부분은 뱅갈 고양이, 먼치킨 등 인기가 많은 품종묘였으며 이 가운데 피부병을 앓거나 상태가 위중한 40여 마리의 고양이들은 격리 및 병원 이송 조치됐다.

또한 현장에는 백신ㆍ항생제 등의 주사기가 대량으로 발견돼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을 위반하고 자가 진료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를 번식시켜 수익을 얻으려면 지자체를 통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고양이를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불법 고양이 공장이 연달아 발각되자 동물생산이력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법 동물생산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과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이력제를 통한 동물생산업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불법 고양이 공장 운영의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고양이가 아파요, 고양이 공장 스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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