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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수입ㆍ반입 시 ‘제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01 16:40:14 · 공유일 : 2020-06-01 20:02:2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했다.

지난달(5월) 31일 환경부는 1일부터 라쿤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최근 라쿤은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 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 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그 개체 수도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라쿤의 상업적인 판매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반입을 위해서는 지방(유역)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 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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