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있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있다"면서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등의 출원ㆍ등록과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하며, 특허 등 관계 법령인 「특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보면 예컨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등을 적어야 하는 등 고도의 법적ㆍ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특허의 출원은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ㆍ제출하도록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각종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대리인을 통한 작성ㆍ제출은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변리사법」 시행령에서는 변리사가 출원ㆍ심판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리사로 등록한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이하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代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고 있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있다"면서 "변리사가 아닌 자는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등의 출원ㆍ등록과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하며, 특허 등 관계 법령인 「특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보면 예컨대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등을 적어야 하는 등 고도의 법적ㆍ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특허의 출원은 본인 외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ㆍ제출하도록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각종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대리인을 통한 작성ㆍ제출은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및 상표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해당해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변리사법」 시행령에서는 변리사가 출원ㆍ심판ㆍ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변리사로 등록한 후에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대리에 필요한 교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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