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20대 여성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가혹한 퇴마의식을 강행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44ㆍ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퇴마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의 행위를 도운 피해자의 아버지 B(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소재 유원지에서 퇴마의식을 펼치다가 C(27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했다. 또한 불붙은 나뭇가지를 C씨의 얼굴, 가슴, 팔 부위에 가져다 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의 옷을 벗겨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붉은색 `경면주사`를 온 몸에 바르고, 퇴마의식이 이뤄지는 나흘 동안 C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마의식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C씨는 결국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께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20대 여성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가혹한 퇴마의식을 강행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44ㆍ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퇴마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의 행위를 도운 피해자의 아버지 B(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딸이 별다른 차도를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부친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으로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무속인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소재 유원지에서 퇴마의식을 펼치다가 C(27ㆍ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C씨의 손과 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했다. 또한 불붙은 나뭇가지를 C씨의 얼굴, 가슴, 팔 부위에 가져다 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A씨는 C씨의 옷을 벗겨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붉은색 `경면주사`를 온 몸에 바르고, 퇴마의식이 이뤄지는 나흘 동안 C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마의식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C씨는 결국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께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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