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확대ㆍ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생명ㆍ안전ㆍ건강분야와 악취ㆍ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됐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했다.
더불어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ㆍ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확대ㆍ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생명ㆍ안전ㆍ건강분야와 악취ㆍ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됐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 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했다.
더불어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ㆍ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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