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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집행유예
‘래퍼 노엘’ 장용준, 1심 징역 1년 6월ㆍ집유 2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02 16:22:54 · 공유일 : 2020-06-02 20:01:5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0ㆍ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를 낸 직후에는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난 뒤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고해서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88%에 달했으며 시속 57km 이상의 과속 운전도 했다"며 "심지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속여 책임 회피까지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선처를 원한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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