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북한 등 적군이 설치한 위험물 등으로 국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지난달(5월) 31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전상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5년 8월 4일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지만, 전상 기준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변경 판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북한 등 적군이 설치한 위험물 등으로 국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지난달(5월) 31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전상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5년 8월 4일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지만, 전상 기준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변경 판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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