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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김해영, 최고위에서 금태섭 징계 비판 “헌법과 충돌 가능성”
“국회법, 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규정 있어… 재심 절차 깊은 숙의 필요”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03 15:06:10 · 공유일 : 2020-06-03 20:01: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ㆍ국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개적인 첫 문제제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 법안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 행위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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