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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장애인복지단체 위한 지방보조금 교부, 법령의 명시적 근거 있어야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03 17:03:50 · 공유일 : 2020-06-03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면서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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