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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지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03 16:01:20 · 공유일 : 2020-06-03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통신 요금 연체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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