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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위치추적기로 전 여친 스토킹ㆍ살해한 30대 ‘징역 22년’ 선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03 16:21:48 · 공유일 : 2020-06-03 20:02: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 및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다 헤어진 B씨로부터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ㆍ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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