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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콜라겐 제품 부당한 광고 적발 및 사이트 ‘차단’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03 16:21:23 · 공유일 : 2020-06-03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ㆍ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ㆍ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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