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정치] 일본제철 자산 강제매각 수순…법원, 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일본 ‘무반응’ 일관에… 압류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약 19만 주 매각 예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04 13:28:14 · 공유일 : 2020-06-04 20:01:5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후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승소 판결을 근거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의 주식 19만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9억7397만 원)를 압류했다. 이후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을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 협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했다. 헤이그 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행 과정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됐다"며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