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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자동차정비업 등록자, 등록 지역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04 14:56:17 · 공유일 : 2020-06-04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 지역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관련 업무로 봐 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유사 분야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내에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정비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각각 구분해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를 정하면서 `성능ㆍ상태 점검을 거짓으로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는 자동차정비업자의 등록 또는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업의 관리ㆍ감독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에서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전국을 단위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지역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2005년 2월 5월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제외하는 대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추가하면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만약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기만 하면 등록된 시ㆍ군ㆍ구와 상관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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