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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문화] 문화재청, 전문문화재수리업 규제 완화 ‘시행’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04 15:47:43 · 공유일 : 2020-06-04 20:02:1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2019년 12월 3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4일)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해당 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ㆍ석공ㆍ번와ㆍ미장(신설)ㆍ온돌(신설)공사업 등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전문문화재수리업 가운데, 목공ㆍ석공ㆍ번와ㆍ미장(신설)ㆍ온돌(신설) 공사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 일부를 완화(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삭제)하고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했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의 참여 확대와 관련 산업체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의 소관 법령도 외부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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