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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수입중단 식품 해외제조업소 공개 법적 근거 ‘명확화’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04 15:48:22 · 공유일 : 2020-06-04 20:02:19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공개 내용은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ㆍ생산국 ▲품목유형 ▲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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