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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04 15:52:25 · 공유일 : 2020-06-04 20:02:2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 해외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 수입을 결정해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 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 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택 가능한 치료제 확보 필요성, 해외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 수입을 결정해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 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 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수입을 결정했다.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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