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한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2000명,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함 위축됨에 따라 기업 및 가계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인 반면,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달 1일에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에 따르면 조사가구(6만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돼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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