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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상황극인 줄 알고’ 성폭행 저지른 남성 무죄… ‘성폭행 유도’ 남성은 징역 13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05 16:48:49 · 공유일 : 2020-06-05 20:02:1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며 한 여성을 사칭해 실제 강간이 이뤄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반면 `강간 상황극`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무죄를 받았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A씨에게 속아 실제 강간을 저지른 B(3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의해 해당 상황을 `상황극`으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B씨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 주소를 보냈고,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B씨가 성폭행하게 만드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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