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13%) 증가한 6조5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700억 원(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2900억 원(6.0%) 증가한 5조16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정적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을 뜻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주택당 보유세액을 분석한 뒤 과세대상인 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7600억 원 중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 상승률인 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5~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13%) 증가한 6조5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700억 원(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2900억 원(6.0%) 증가한 5조16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정적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을 뜻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주택당 보유세액을 분석한 뒤 과세대상인 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7600억 원 중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 상승률인 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5~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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