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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91억 원 분양사기…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일당 구속기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6-08 10:32:34 · 공유일 : 2020-06-08 13:01:4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대규모 분양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A(50)씨, 업무대행사 운영자 B(56)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C(73)씨 등이 주범이며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57)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확보됐다고 속였다. 검찰 기소 당시에도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2%였다.

또한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본보기 집을 설치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소유 부동산 14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억5000만 원을 빌리고 조합자금 중 약 46억 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호화생활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가입비, 분양계약금 등의 명분으로 조합가입자 10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피해자는 246명으로, 편취된 피해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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