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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