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기른 A(62ㆍ여)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5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 달리 마약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A씨의 옥상에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광주 남구에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270여 주를 키우던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주를 몰래 재배한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6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입건됐다.
이 밖에도 전남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사례는 23건에 이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재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ㆍ소지가 금지돼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기른 A(62ㆍ여)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5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 달리 마약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A씨의 옥상에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광주 남구에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270여 주를 키우던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주를 몰래 재배한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6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입건됐다.
이 밖에도 전남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사례는 23건에 이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재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ㆍ소지가 금지돼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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