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용매인 헥산ㆍ초산에틸이 초과 검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ㆍ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을 벗어난 제품들은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은 허가받은 업체의 크릴새우 포획량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연간 조업량은 0.3% 수준이지만 협약에 따르지 않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크릴새우의 개체 수는 70~80% 가까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용매인 헥산ㆍ초산에틸이 초과 검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ㆍ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을 벗어난 제품들은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CCAMLR)`은 허가받은 업체의 크릴새우 포획량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연간 조업량은 0.3% 수준이지만 협약에 따르지 않는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지난 40년 동안 크릴새우의 개체 수는 70~80% 가까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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