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씨(39)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억 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장검사 출신이 로펌을 차렸다"라며 "이 로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검찰 동료 일부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 3월 "A씨가 투자금을 편취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초기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지만, 손실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주지방검찰청(이하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씨(39)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9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억 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장검사 출신이 로펌을 차렸다"라며 "이 로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에 검찰 동료 일부도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 3월 "A씨가 투자금을 편취했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범행 초기엔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지만, 손실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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