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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해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10 22:18:01 · 공유일 : 2020-06-11 08:01:47


공유물은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에 공유자가 2인일 경우 2인으로부터 모두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동의자로 인정되는데 이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사건(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5두5028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할 때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관해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이하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확인이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절차에서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유물의 경우 그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해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2년 5월 14일ㆍ선고 2002다9738 판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62년 4월 4일 선고ㆍ62다1 판결, 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돼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10다3790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

결국 공유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및 보전행위를 결정하게 돼 공유물의 취득 시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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