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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전월세신고제, 시작 전부터 ‘시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10 23:17:52 · 공유일 : 2020-06-11 08: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5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전월세신고제 시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불러올 주택시장의 변화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은 항상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짚어보고 이 제도 도입이 불러올 주택시장 변화를 전망해봤다.

전월세시장 전면 `개편`…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26일 대표발의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알려지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으로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ㆍ월세는 23%가량의 임대차 정보만 파악되는 등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임차인의 확정일자,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반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의 이른바 `임대차 보호 3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우 나타날 후유증이다. 명분이 분명한 전월세신고제와는 달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의 시행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시행은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있던 전세 주택 중 신축 주택은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낡은 주택들은 관리 소홀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한 의지로 적극적인 시행에 나섰지만 되레 서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업계 "파급력 큰 만큼 부작용 클 것"… 관련 법안 절차 `가속도`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 대비 3배인 24%가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짐작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내놓았다. 이달 1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에서 더 나아간 내용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다시 낼 예정이다"며 "법안 내용은 앞서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처럼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달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8주째 상승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가 규제로 인해 전세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데다 로또 아파트 청약이 대폭 늘어 무주택자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안 절차가 속도전에 돌입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차 보호 3법` 추진이 파급력이 큰 만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직접 규제보다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으로 순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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