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래퍼 한요한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SNS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요한은 지난 5월 21일 SNS에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라며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인 지난 5월 25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람보르기니 구매와 관련한 영상을 올리며 신상 차량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한요한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했다. 스쿨존에서는 보통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래퍼 한요한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SNS에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이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한요한은 지난 5월 21일 SNS에 "내 사람들은 이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다 안다"라며 "내 팬들이 사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인 지난 5월 25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람보르기니 구매와 관련한 영상을 올리며 신상 차량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한요한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과속을 했다. 스쿨존에서는 보통 시속 30km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1991년생인 한요한은 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 소속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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