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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심 재판부 “증거 살펴볼 때 1심 판단 정당”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11 15:48:27 · 공유일 : 2020-06-11 20:0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ㆍ43)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씨 측도 준강제추행 부분과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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