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B군의 당시 학교 출결 현황은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B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B군의 당시 학교 출결 현황은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B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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