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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제 회수 등 행정조치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15 15:40:32 · 공유일 : 2020-06-15 20:02:04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ㆍ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ㆍ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ㆍ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ㆍ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ㆍ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ㆍ신고 이행 후 제조ㆍ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ㆍ유통했다.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ㆍ신고를 이행했지만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ㆍ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ㆍ확인을 거쳐 제조ㆍ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ㆍ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ㆍ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 제품은 `무독성`, `친환경` 등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문구를 웹사이트에 표시ㆍ광고해 표시기준도 위반했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ㆍ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 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 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ㆍ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ㆍ수입ㆍ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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