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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주행 가능해진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15 15:40:07 · 공유일 : 2020-06-15 20:02:07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 절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날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 절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날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