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 및 운전면허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ㆍ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 평균 약 1만4000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달 `전용 앱`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이달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ㆍ안면인식ㆍ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 및 운전면허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ㆍ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 평균 약 1만4000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달 `전용 앱`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이달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ㆍ안면인식ㆍ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