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건국대, 1학기 등록금 감액 결정… ‘코로나 학습권 보상’ 첫 사례
타 대학 반응은 부정적… 교육부 “자체 결정할 사안”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15 16:45:02 · 공유일 : 2020-06-15 20:02:1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건국대에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약 1만5000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 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에 대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밝힌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