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선방안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ㆍ양도ㆍ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ㆍ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행정안전부ㆍ병무청ㆍ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등을 전환ㆍ재배치한다. 특히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선방안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ㆍ양도ㆍ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ㆍ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행정안전부ㆍ병무청ㆍ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등을 전환ㆍ재배치한다. 특히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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