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ㆍ남용 관리 ‘강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15 17:09:49 · 공유일 : 2020-06-15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ㆍ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ㆍ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ㆍ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ㆍ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ㆍ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ㆍ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ㆍ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ㆍ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