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 하루 만에 유흥업소 종업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29)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14일 업소 개장 준비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종업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후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이날 밤늦게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업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된 이달 15일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즉각 보도했지만 해당 확진 환자는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확진 여성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역삼동 호텔에 위치한 D가라오케가 아닌 서초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 환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주점에는 강원 춘천시 9번 확진 환자가 이달 6일 오전 12시 21분부터 4시 12분까지 머물렀고 이후 이곳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명령을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16일에도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더라도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뜻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 하루 만에 유흥업소 종업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29)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14일 업소 개장 준비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종업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후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이날 밤늦게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업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된 이달 15일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즉각 보도했지만 해당 확진 환자는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확진 여성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역삼동 호텔에 위치한 D가라오케가 아닌 서초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 환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주점에는 강원 춘천시 9번 확진 환자가 이달 6일 오전 12시 21분부터 4시 12분까지 머물렀고 이후 이곳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명령을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16일에도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더라도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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