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강남용 기자]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해외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그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 직접 신청하면된다.
아울러,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자는관세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그간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또한, 수입신고대상 아닌 목록통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음에도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염려한 구매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급증추세에 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2분 이내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해 세관에 직접 신청하면된다.
아울러, 세관직원은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 등으로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제공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업체에 개인정보보호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분기별로 해외직구 물품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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