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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부산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민식이법’ 적용될까
경찰, 국과수에 사고 감식 의뢰… “‘민식이법’ 적용 검토”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16 17:34:34 · 공유일 : 2020-06-16 20:02:3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과 함께 조만간 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녀 사이인 A(36)씨와 B(6)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B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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