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ㆍ「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재건축 시 총면적 5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시 총면적 기준 의무 공급 규제를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세대수 기준 60% 이상과 ▲총면적 기준 50% 이상 등 2가지 규제를 놓고 완화 수위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깊이 자리 잡아 세대수 기준 60%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 규제가 살아 있는 한 총면적 기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재건축에서 총면적 관련 규제가 폐지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9년 만이다. 이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던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어 재건축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기 규제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기조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는 재건축과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에서 일정 비율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한바 있다. 지역ㆍ직장 조합주택은 85㎡ 이하로만 100% 짓도록 한 것도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일정량 공급하지 않으면 분양에 실패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단지 수익성을 높이자고 미분양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만 고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형 단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인기가 좋은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상대적 차별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과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명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부천 ▲성남 ▲수원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안양 ▲의정부 ▲의왕 ▲하남 등 16개 시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시 총면적 기준 의무 공급 규제를 없애기로 최근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세대수 기준 60% 이상과 ▲총면적 기준 50% 이상 등 2가지 규제를 놓고 완화 수위를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깊이 자리 잡아 세대수 기준 60%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 규제가 살아 있는 한 총면적 기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재건축에서 총면적 관련 규제가 폐지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9년 만이다. 이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던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어 재건축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기 규제 중 하나다.
이번 결정은 중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기조에서 이뤄졌다. 올해 초부터 국토부는 재건축과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에서 일정 비율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한바 있다. 지역ㆍ직장 조합주택은 85㎡ 이하로만 100% 짓도록 한 것도 7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일정량 공급하지 않으면 분양에 실패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단지 수익성을 높이자고 미분양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만 고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형 단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인기가 좋은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상대적 차별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과 ▲고양 ▲구리 ▲군포 ▲과천 ▲광명 ▲남양주(지금동ㆍ도농동 등만 해당) ▲부천 ▲성남 ▲수원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안양 ▲의정부 ▲의왕 ▲하남 등 16개 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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