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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인 3→10장으로 늘린다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오는 7월 11일까지 연장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16 17:44:36 · 공유일 : 2020-06-16 20:02:3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인 당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오는 18일부터 늘어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 상황이 안정돼 간다고 판단한 관련 부처 협의 하에 이뤄졌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3개를 구입했다면 18~21일 사이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뒤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는 7월 1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기존 60% 이상에서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공적 마스크보다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오는 6월 말, 7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ㆍ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및 중단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불편 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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