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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바구멀1구역 재개발 분쟁 법원 중재로 해결될까
조합-비대위 화해조서 통해 합의… 오는 10월 18일 총회에 관심 집중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1 10:16:44 · 공유일 : 2014-08-11 20:01:44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내분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원이 중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합의 제6부(부장판사 은택)는 바구멀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해 중재 안을 내고 양측에 화해조서를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화해조서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에서 법원이 화해조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엇보다 법원이 갈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바구멀1구역 조합은 기존 조합 임원 해임을 둘러싸고 현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비대위는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보다는 중재 카드를 내놓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재판부는 화해조서를 통해 "정관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임원 자격을 부여하고 양측이 구성할 각 집행부 임원 명부와 관리처분계획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 선출과 관리처분계획 의결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결 방법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현장 출석(직접ㆍ대리 출석)은 조합원 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총회 준비 업무 및 선관위원장을 황모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해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또 총회 홍보를 위해 홍보 도우미(OS요원) 사용을 금지하고 인원과 비용도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법원의 중재에 조합과 비대위 측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은 조합이 기존에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비대위의 조합 임원 해임 안건 등 모든 분쟁을 종결짓고 총회 결과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한다"고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분쟁 현장에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소송만능주의`가 판을 친다"며 "전주지방법원의 중재가 효과를 거둘 경우 공공관리제도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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