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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개발ㆍ재건축 시 마을 흔적 보전 의무화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에 ‘마을흔적보전사업’ 시행과 ‘마을역사관’ 설치 규정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8-11 10:59:42 · 공유일 : 2014-08-11 20:01:47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창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 시 사라지는 마을 풍경과 흔적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창원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괴ㆍ단절되는 마을 고유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표준건축비의 0.3% 범위 내에서 `마을흔적보전사업` 시행과 `마을역사관`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상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으로 이들은 추후 대학, 향토 사학자, 민속학자 등 지역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전이 불가능한 시설은 원형 이전하거나 모형을 제작ㆍ설치하고 민속자료, 마을 모형, 지형도, 개발 전후의 전경을 담은 사진 등을 마을역사관을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
보전 대상은 ▲근대 및 전통 건축물, 조형물 등 건조물 ▲역사 가로, 먹자골목 등 가로 경관 ▲역사적 장소나 오래된 맛집 등의 장소 ▲하천, 산지, 고목 등 자연물 ▲유적 ▲기타 마을 흔적 등이 해당된다.
창원시는 용호4ㆍ5구역, 가음7구역에 이미 이 제도를 적용해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마을흔적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조례도 마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사라져 가는 삶의 흔적과 이야깃거리를 후세에게 전함으로써 시간의 깊이에 대한 이해와 옛 모습의 반추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문화적 품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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