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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