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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준다더니…” 서울시 이제 와서 딴소리?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3개 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 무산에 행정소송 제기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8-11 13:37:50 · 공유일 : 2014-08-11 20:01:49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무산되자 이를 추진했던 3개 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8길(목동 324)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 부결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8나길(등촌동 365) 일대 주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남구 도산대로 70길(청담동 13) 일대 주민들도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 검토 요건으로 내세운 `노후도`와 `주민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구역 지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단독주택 재건축`에 관한 근거 법이 폐지돼 더 이상 추진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소송으로 치달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2월 1일 공포돼 그해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과 더불어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 이전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당초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노후도 60%이상)에 맞는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동의 75%를 넘을 경우 구역 지정을 검토했다. 법이 폐기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높은 주민 동의율 탓에 주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는 주민 간 마찰 없이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을 추리기 위해 사업 추진 의사가 확고한 구역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상 50%인 정비예정구역 주민 동의율을 75%로 높여 제시했다.
이에 해당 구역 주민들은 시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7월 3일 열린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구역 지정(안)이 부결됐다. 도계위는 이들 구역이 개별 재건축 사업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보다 넓은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높은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역 지정이 불발된 것은 사실상 약속 위반이란 주장이다.
반면 시는 지난해 재건축 검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줬던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이 없어지기 전 주민 의사를 듣고 구역 지정을 재검토하도록 했을 뿐 확답을 준 것은 아니라 설명이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안사업으로는 교통이나 건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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