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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금지’ 첫 행정집행… 대표 집 가스통에 안내장 붙여
오늘(17일) 오전 북한 인접지역 ‘위험구역’ 설정ㆍ행정명령 내린 직후 집행 이뤄져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17 16:57:46 · 공유일 : 2020-06-17 20:02:1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도가 17일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였다. 접경지 5개 시ㆍ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약 30명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의 포천 집을 방문해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단장과 통화해 법적 근거와 행정 집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고압가스 장비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했다.

이 부지사는 "전단 살포행위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이민복씨가 소유한 7개의 가스통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했고, 곧 법에 따라 영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날 행정 집행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북한과 접한 연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ㆍ포천 등 5개 시ㆍ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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