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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마스크 미착용 승객, 버스 운전기사와 실랑이… 업무방해죄 ‘체포’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17 17:47:00 · 공유일 : 2020-06-17 20:02:3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

오늘(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A씨의 비협조로 모두 하차했다.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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