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중구 만리동 환일중ㆍ고등학교와 만리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통학로 안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어 가뜩이나 위험한 통학로에 주차장 출입구를 뚫지 말라는 학교 측 요구를 조합이 법적 하자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일중ㆍ고등학교는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오는 14일 1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인 만리자이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300m 도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까지 있는 이면 도로로 주차장 출입구까지 생겨 교통량이 늘어나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공사를 완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출입구만 만리재로(왕복 5차선 도로) 쪽으로 내도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보행자가 다니기 좋지 않은 길이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학교는 주차장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위협받는 것처럼 매도한다며 지난해 말 서울시 건축심의 때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으므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 입주가 최소 10개월 지연되고 그 피해는 100억원에 달해 학교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닐 길인데 조합과 관할 행정청이 학생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공사여서 현재로서는 학교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일중ㆍ고등학교는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대상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오는 14일 1차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인 만리자이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300m 도로는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까지 있는 이면 도로로 주차장 출입구까지 생겨 교통량이 늘어나면 더 위험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공사를 완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출입구만 만리재로(왕복 5차선 도로) 쪽으로 내도록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보행자가 다니기 좋지 않은 길이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학교는 주차장 공사로 인해 학생들이 위협받는 것처럼 매도한다며 지난해 말 서울시 건축심의 때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으므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 입주가 최소 10개월 지연되고 그 피해는 100억원에 달해 학교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다닐 길인데 조합과 관할 행정청이 학생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공사여서 현재로서는 학교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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