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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22개월 아이와 분신 시도한 아빠… 양육권 싸움이 이유
아이는 다치지 않아… 아버지는 상반신 2도 화상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18 13:45:37 · 공유일 : 2020-06-18 20:01:4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분신을 기도했다. 다행히 아이는 경찰이 신속히 구조해 다치지 않았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는 22개월 된 자신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를 하던 중 신속히 차에서 아이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우자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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